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뉴시스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사건 상고 기한인 23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검사 측은 지난 22일 상고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사건으로도 불렸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인사가 거론된 '버닝썬' 의혹을 덮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별장 성접대 의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고서에는 윤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권고를 결정했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윤 씨와 3회 면담 중 녹취록이 없이 복기한 부분을 허위로 인정했으나 비중이 크지않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범죄가 가벼울 때 유예일에서 2년이 지나면 면소하는 제도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다른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검사는 자신의 SNS에 "이제 선고유예된 벌금 200만원 부분만 대법원의 심판 대상이자 양형의 상한이 됐다"며 "물론 이 부분도 시정돼야 마땅하니, 대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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