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11대에 인력 121명 투입
입체적 대응으로 산불 확산 저지
24일 오전 10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의 한 고택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담수한 소방헬기가 인근 주택 위로 비행하고 있다. /독자 제공 |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건조한 겨울철, 작은 불씨가 자칫 소중한 문화유산과 산림을 위협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산림·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는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고 조기에 진화됐다.
24일 오전 10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의 한 고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확산됐다. 신고를 접수한 산림 당국은 즉시 산불 대응 태세를 가동하고, 헬기와 진화 인력을 대거 투입해 확산 차단에 나섰다.
현장에는 소방 헬기 3대, 산림 헬기 2대, 임차 헬기 5대, 군 헬기 1대 등 총 11대의 공중 전력이 동원돼 물을 투하하며 입체적인 진화 작전을 펼쳤다. 지상에서는 진화 차량 38대와 인력 121명이 투입돼 험준한 산세 속에서도 신속한 방화선 구축과 잔불 제거 작업을 이어갔다.
24일 오전 10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의 한 고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 |
24일 오전 10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의 한 고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도 소방본부 |
그 결과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전 11시 24분쯤 주불이 잡혔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 현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 장모 씨는 "강한 바람 때문에 불길이 주택가로 번질까 봐 크게 놀랐지만, 빠른 진화 덕분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안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이번 화재가 주택에서 시작돼 산림으로 번진 점에 주목하며, 겨울철 불씨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강조했다.
금계리 저수지에서 헬기가 담수를 위해 낮게 비행하고 있다. /독자제공 |
당국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이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실화 책임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산림 인근 주민과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림 주변에서의 취사와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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