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 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부산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6억600만원으로 지난 선거보다 1천만원 가량씩 늘었다.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는 2억2천900만원이며, 구·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7천400만원 정도다.
가장 많은 곳은 부산진구로 2억2천7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중구로 1억3천만원이다.
지역구 부산 시의원 선거는 평균 5천700만원,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는 4천800만원,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는 평균 5천500만원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감 선거는 교육청)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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