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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사기범, 체포 피해 도주→추락사…'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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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찰 체포 과정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투자 사기 피의자가 사망했다

2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가 숨져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A씨는 20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시 서초구의 한 건물 4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진입하자 창문 밖으로 도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가 투신한 것으로 봤지만 떨어진 창문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발자국이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실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사업 투자를 해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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