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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입 열었다…“전 국민 가십거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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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방송인 박나래(왼쪽)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 A 씨. [SNS 갈무리]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방송인 박나래 등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 이모’ A씨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매체가 ‘주사이모’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단독 기사를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매니저의 제보’ 내용만으로 전 국민의 비난과 가십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진실은 수사관들과 제가 성실히 임한 진술과 객관적인 수사 결과로만 밝혀질 사안임에도 일부 유튜버와 SNS 채널, ‘궁금한 Y’ 등에서 ‘주사이모’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조회수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과 가십성 내용이 왜곡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며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챗gpt 답변을 갈무리해 공유했다.

‘주사 이모’ 논란은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갑질 논란 등으로 고소한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들은 박나래가 자택과 주사 이모의 일산 자택, 차량 등에서 주사를 맞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했다는 정황이 나타났고 A씨에 대한 의구심은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나래 측은 “A씨를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 역시 자신이 의사라며 불법 의료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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