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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추락...사기 혐의 피의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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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뉴스1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추락한 60대 투자사기 피의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지난 20일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시 서초구의 한 7층짜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A씨는 문을 잠근 뒤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에어컨 실외기에 남은 발자국 등을 볼 때 A씨가 에어컨 배수관을 밟고 도망치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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