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추락...사기 혐의 피의자 숨져

댓글0
조선일보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뉴스1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추락한 60대 투자사기 피의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지난 20일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시 서초구의 한 7층짜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A씨는 문을 잠근 뒤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에어컨 실외기에 남은 발자국 등을 볼 때 A씨가 에어컨 배수관을 밟고 도망치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김미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