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은 시 관리 공유재산이다.
시는 다음달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감면요율 등을 결정한 뒤 안내 및 홍보를 거쳐 감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53건의 신청을 받아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감면해 줬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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