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제분업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온 점, 주요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연고 등을 감안할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사전 조율해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