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자신이 '절대신'이라며 손님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인 2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스라이팅 당한 손님 등 다른 공범 5명에게는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경남 거창의 한 사무실에서 50대 무속인 C씨를 감금·폭행하고 8천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공범이 몇 해 전 C씨에게 점괘를 보고 부정적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공범들과 C씨를 억압한 뒤 점괘를 잘못 본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공범들은 평소 "나는 절대 신의 딸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한 A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손님인 공범 중 한 명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다 날아간다"는 식으로 속여 4천6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지위를 이용해 4천600만원을 편취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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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