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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국산'이라더니...수입 돼지고기 4315㎏ 속여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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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입산 돼지고기.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2025.7.29/뉴스1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북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외부 간판에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고 홍보하는 한편, 수입산 삼겹살과 주물럭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영업 목적으로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는 모두 4315㎏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범행 기간과 판매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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