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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침입해 여학생 캐비닛 뒤적…스타킹은 킁킁·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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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뉴시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이 열려있는 대학교 건물에 침입해 여학생이 사용하는 캐비닛을 뒤지고 물건 냄새를 맡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건조물침입, 건조물수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30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건물에 들어가 학생들이 사용하던 캐비닛을 뒤져 물건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27일 오후 1시20분께 같은 장소에 다시 침입해 다른 학생들의 캐비닛을 뒤져 안에 있던 스타킹과 구두 등을 만지고 냄새를 맡은 뒤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두차례에 걸쳐 건조물침입과 건조물수색 등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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