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경남 창원 숙박업소 흉기 난동 사건으로 중학생 남녀 2명이 사망하자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창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규모는 5억 원이다.
유족은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경찰과 법무부 등 공권력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하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20대 A씨는 지난 2025년 12월 3일 오후 5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숙박업소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 등 중학생 4명을 흉기를 휘두르거나 겁박하다가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고층에서 뛰어 내리고는 사망했다.
흉기 피해로 B양 등 중학생 남녀 2명도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SNS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범행 과정 전후로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가 법무부에 알린 주소지에 살지 않았음에도 당국의 통제가 없었던 점, 범행 수시간 전에 교제하던 여성 집에 찾아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별다른 조처 없이 풀려난 점 등에서 국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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