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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단골이라 홍보하더니” 母장어집이었다…‘200억 탈세 의혹’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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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은우 [차은우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식당을 방송에서 ‘단골식당’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식당은 이번 탈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친 운영 법인’과 주소지가 같다.

차은우 부모는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2022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해당 장어집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얼마 뒤 해당 장어집은 SNS 계정에 차은우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얼굴천재 차은우 님께서 방문해주셨어요.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라는 글을 올려 홍보했다.

해당 장어집은 같은 해 11월 방송된 JTBC 예능 ‘먹자GO(고)’에서도 차은우 단골 식당으로 소개됐다. 방송은 강화도의 맛집을 소개하는 형식이었는데, 차은우는 출연하지 않았지만 “연 매출 10억의 차은우 단골 맛집”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장어집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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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가 2022년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을 배경으로 찍었다. 며칠 뒤 이 장어집은 이 게시물을 인용하며 가게를 홍보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차은우 SNS]



차은우는 또 “부친이 캠핑 갈 때 장어를 보내주셨더라. 왜 ‘장어’일까 궁금했다”라는 질문에 “아버지 고향에 가족과 예전부터 가던 가게가 있었다. 스태프와 멤버들과도 몇 번 간 적 있고 모두 맛있게 먹었던 곳이다”라며 장어 식당이 ‘단골 식당’인 듯한 뉘앙스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또 해당 가게에는 차은우가 ‘번창하세요. 너무 맛있는 장어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친필 사인을 한 것도 벽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장어집은 ‘차은우 단골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다.

그런데 차은우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며 해당 식당의 주소지가 탈세에 동원된 ‘모친 운영 법인’(이하 A 법인)과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차은우의 모친 최모 씨는 2022년 10월 매니지먼트업으로 A 법인을 세우며 주소지를 이 장어집과 일치한 곳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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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예능 ‘먹자GO(고)’에 소개된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식당



모친 운영 법인 이용…200억원대 세금 탈루 의혹
차은우는 해당 법인을 통해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본래의 기획사가 있음에도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편법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차은우의 수익은 판타지오와 A 법인, 그리고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분배됐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 2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개인에게 귀속돼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피하고,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판타지오는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걸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추징했다. 판타지오의 과세적부심 청구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차은우 측은 반발하고 있다. A법인 측은 “판타지오 대표가 수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컸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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