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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학생 2명 피살’ 유족, 국가에 물었다…“다음 희생자 막을 준비는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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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창원 모텔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A 씨[SBS ‘그것이 알고 싶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가 두 차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관리가 부실했고, 범행 불과 몇 시간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풀어주는 등 범행을 막을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A(26) 씨가 지난달 3일 창원시 한 모텔에서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을 살해하고, 남학생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모텔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다. A 씨는 숨진 여중생을 오픈채팅으로 알게 돼 모텔로 유인했으며, 이후 남학생들이 여중생을 구하기 위해 모텔로 갔다가 함께 변을 당했다.

숨진 남자 중학생 유족 측은 23일 ‘국가는 피해자를 의사자로 지정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라며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울먹였다.

유족 측은 범행 이전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공권력이 석연찮은 대응을 한 점, A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였음에도 기관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사건에 대해 공적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누리꾼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점 등을 지적했다.

A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다.

그는 또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자신의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 조치 없이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A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A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사건 당일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2016년에 이미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에서 협력해 관리하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인데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측이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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