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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장남 위장미혼' 의혹에…국토부 "부정청약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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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장남 위장미혼' 의혹에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고 23일 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날 열린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약 여부는 국토부가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린 후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위장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 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정 과장은 "되지 않으며 규정 상으로도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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