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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협 박명하 면허정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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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반대 집단행동 관여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1심 원고 승소


더팩트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 15일 원고에게 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박 부회장에게 각각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부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같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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