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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민생지원금 대신 효도수당 20만원 드려요"···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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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설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 가운데 전남 담양군과 경남 거창군이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효도수당’을 지급해 주목받고 있다.

22일 담양군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마다 각각 20만 원씩 지급하는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으로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가구는 다음 달 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담양군은 신규 신청 접수와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기존 대상 가구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실태 등 자격 요건을 점검한 뒤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을 응원하고 세대 간 화합과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기획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거창군도 이달부터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급에 나섰다. 기존에는 4세대 이상 동거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범위를 넓혔다.

거창군의 효도수당 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 가구다. 3세대 이상 가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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