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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전자정보(DNA) 일치로 검거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린 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그러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사건 현장 DNA와 일치해 A씨 범행으로 특정됐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를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피해자한테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많이 없다”면서도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다. 도주 우려가 없으니 구속되지 않게 좀 부탁드린다”며 읍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