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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배신감에 이성 잃어" 남편 중요부위 절단→살인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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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 선고

머니투데이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사진=뉴시스


외도를 의심해 남편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특수중상해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0대 사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 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흉기로 피해자 엉덩이 등을 찌르기는 했으나 상처가 깊지 않고 급소를 노려 찌르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입원 10일 후 퇴원해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수술받을 때 수혈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흘린 피의 양만으로는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여자와 만나는 사진을 확인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위 B씨는 절단 과정에서 D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왔으며, 딸 C씨는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D씨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A씨 친딸이지만 D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여태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강해서 배신감이 너무 컸고 이성을 잃었다"며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부인이자 엄마였던 저를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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