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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총파업 제안' 의협 부회장 면허정지 3개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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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국면서 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어겨
재판부, 피고 승소 판결…"소송비 원고 부담"
김택우 의협 회장도 1심 승소…복지부 항소로 2심 진행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4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 총파업을 제안했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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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3일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 15일 원고에게 내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의사회장이었던 박 부회장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의사 총파업 제안을 제안했다가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같은 처분을 받았던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해 10월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 받았으며 현재 복지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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