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장기 해외도피로 '사망자' 된 사기범…검찰, 신원 회복 청구

댓글0
범행 후 해외 도주…법적 사망사 신분
검찰, 실종선고 취소 청구해 신원 회복
피해자 면담해 피해 회복도
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로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직접 신원을 회복하는 조처를 했다. 범죄피해 회복과 사건 당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다.
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수사하던 중 장기간 해외 도피로 실종선고가 이뤄져 사망 간주 처리된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신원을 회복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는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체류가 장기화되자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신고를 청구했고,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사망자 신분이 됐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전쟁·항공기 추락 등)을 당한 자가 위난 종료 후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복구가 필요한 점,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해 상호 합의 의사를 조율하고, 당사자들의 협조를 통해 동결된 가상화폐 확보와 피해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 인권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