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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사용' 유튜버 일부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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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최태원 명예훼손 혐의 일부 무죄
서울경제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7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박 씨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에 대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 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하거나 사용했다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장됐으나 완전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 부동산, 티앤씨재단 설립 등 김 이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000억’은 해당 금액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숫자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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