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7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박 씨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에 대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 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하거나 사용했다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장됐으나 완전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 부동산, 티앤씨재단 설립 등 김 이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000억’은 해당 금액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숫자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