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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 경호처 전 간부들, 첫 재판서 "정당한 경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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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체포 적법성 논란 있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관 진입을 막아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영장 집행 저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경호처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 측은 당시 판단과 행동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현직 대통령이 수갑 차고 체포되는 것을 보기 어렵다'는 기준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군사상 비밀과 압수수색'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처장 측은 "법률 전문가인 본인 및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을 바탕으로 체포영장 등의 적법성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며 "집행 공무원들이 공관촌 출입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피고인 승낙이 필요하므로 피고인 승낙 없이 들어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150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이 투입돼 경호상 위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윤석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신원 확인되지 않은 다수 인원이 피고인 승낙 없이 문을 강제로 열고 공관촌으로 진입하자, 이를 우발사태로 보고 위해 가능성이 현실화됐다고 생각하여 경호 위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집행 공무원 진입을 저지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설령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조각되거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과 이 전 경호본부장 역시 공모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영장 집행 방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는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위력 순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 예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본부장 측은 "최고 경호처 상관인 처장 지시를 거역할 수 있는 경호관은 없다"며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나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 조각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특검 측의 서증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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