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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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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년 유예한 이후부터 매년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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