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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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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 투기용에 장특공제는 이상해"
"세제 손보면 거주·비거주용 달리 적용"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앞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연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며 시장에 설왕설래가 계속되자 이 대통령이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확답을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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