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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대경 행정통합 번개불에 콩 볶 듯 해서는 안돼…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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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기욱 경북도의원]



[헤럴드경제(예천)=김병진 기자]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2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입장과 이익,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서 결정하려는 추진 방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위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도민과 단 한 차례의 공식적 논의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논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권리 능력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협의를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도기욱 의원은 이날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졸속 추진은 허용될 수 없다”며 “광역시와 광역도는 행정구조·재정구조·인적·물적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삼천포·사천 통합,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지역 소멸과 침체가 오히려 가속화됐다”며 “특히 통합창원시의 행정비용이 5763억원에 달했지만 자율통합지원금은 33% 수준인 1906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날 도 의원은 특히 통합 재원 20조원 조달의 구조적 한계를 들었다.

그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를 하는데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분자에서 늘어날수록 모수 구조상 기존 지방교부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배분 방식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국세의 급격한 증가 없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17조 제2항의 취지는 그만큼 행정체계 개편이 중대하다는 의미”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중요성을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 의원은 “행정통합은 게임처럼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경북도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라며 “번개불에 콩 볶 듯 해서는 안된다. 섣부른 결정보다 절차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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