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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벌금형 확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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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오 군수,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
뉴시스

[의령=뉴시스]오태완 의령군수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의령군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성추행 피해자 관련 '무고' 혐의 2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에 대해 검찰과 오 군수,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종 벌금형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여성과 합의를 했다는 사유로 감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해 강제추행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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