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
경기 과천시가 직원 보호와 안정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악성민원'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22일 과천시는 오는 3월부터 장시간·폭언·반복 민원전화 종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화 상담 중 욕설이나 협박 등 폭언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가 계속되면 안내음을 발송한 뒤 통화를 끊는 방식이다.
상담직원이 직접 대응하지 않아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과도한 상담 지연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정당한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신계용 과천시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관련 실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담당부서에 주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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