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입주민이 ‘불법주차 경고장’ 부착시 제거비로 수백만원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 아파트 입주민은 20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내용이 담긴 폭로 글을 게시했다. 2026.1.20 보배드림 |
“주차딱지 또 붙이면 접착제 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합니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불법주차 경고장’ 부착시 제거비로 수백만원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 아파트 입주민은 20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내용이 담긴 폭로 글을 게시했다.
그는 “200만원 청구 운운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이웃이 자신의 차량 앞유리창에 부착한 경고문을 공유했다.
해당 경고문에는 “주차딱지 붙이지 말라. 위치 협의 중이니 필요하면 와이퍼에 껴놓고 붙이지 말라. 또 붙이면 제거비용 200만 원 청구한다. 여기저기 입주민 차량에 덕지덕지, 이게 뭐냐 대체”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애초에 주차를 똑바로 하면 되는 일 아니냐”라며 차주를 비판했다. 다만 “요즘은 앞유리창 경고장 부착을 재물손괴로 보는 경향도 있어서 잘 안 붙이는 추세다”, “관리비에 벌금을 포함시켜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불법주차 경고장 부착을 둘러싼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갈등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고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3년에는 불법 주차 스티커에 격분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제거 비용을 요구하며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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