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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피싱에 털렸나…압수한 비트코인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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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뉴스1 ⓒ News1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 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 혐의가 있어 압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쯤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자체 파악 결과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벌어진 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잃어버린 비트코인의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수백 억원 규모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실 경위와 행방을 추적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싱 범죄를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대규모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관리 절차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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