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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뒤 “협박당했다” 허위신고…검찰, 성범죄 무고 사범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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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성범죄 관련 무고 사범을 잇달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두달간 무고 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남성, 33살)는 지난해 4월 외국인 피해자를 강간한 뒤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피해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난해 7월 ㄱ씨와 피해자를 모두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참고인 및 변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와 ㄱ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 ㄱ씨의 무고 사실을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 ㄴ씨는 연인 ㄷ씨에게 ㄹ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들킨 뒤 ㄹ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자신에게 화가 난 ㄷ씨가 ㄹ씨를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하자, ㄹ씨로부터 고소 취소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경찰이 ㄷ씨를 불송치한 기록을 검토하던 중 ㄴ씨가 ㄹ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정황을 확인하고, 재조사를 벌여 ㄴ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내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들키자 손님을 강간죄로 진정한 ㅁ씨, 합의로 성관계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한 ㅂ씨 등이 검찰 보완 수사로 혐의가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돼 기록 송부된 사건을 재검토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직접 수사를 통해 이들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며 “성범죄뿐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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