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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서" 9개월 아들 목 눌러 죽게 한 아빠...'임신' 엄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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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생후 9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DB


생후 9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어머니 B씨(28)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1)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C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이였다"며 "피고인들은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아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후로 생후 4개월 때부터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동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도 A씨가 아동을 지속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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