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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피해자 가족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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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들이 묘비를 찾은 모습. /광주=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죽거나 다친 사람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 당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관련자의 가족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0~1994년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5·18 관련자와 유족은 민법상 화해 성립으로 간주돼 국가 배상 청구가 불가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쟁점은 5.18 관련자 본인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헌재 위헌 결정일부터 시작되지만, 유족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였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은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된다. 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패소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가족들의 손해는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 화해간주 조항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헌결정 전까지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가족들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에 국가의 불법행위·손해를 알았더라도, 화해간주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춰 보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관 11명은 다수의견으로 "가족들이 위헌 결정일까지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태악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가족의 피해는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의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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