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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내렸다.
A 씨는 친딸 B 양이 여섯 살이던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 강간 후 B 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하는 등 B 양을 협박하면서 수 년간 범행을 지속했다.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의 화물차 뒷자석,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했다.
B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야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다. 당시에는 이를 알리지 못했으나 심적으로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자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서적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적 외상에 대한 다각적 개입이 필요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