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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3분 집회' 금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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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2.28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측의 '3분 집회'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음 달 5일 9시 20분쯤부터 3분간 서초고 교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신고에 대해 어제(21일) 금지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집회·시위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음 달 6일에는 오전 9시 20분부터 21분 59초까지 '1분59초 집회'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협조만 잘하면 1분 59초까지 갈 것 없이 1분 30초 안에 끝낼 수도 있다. 단, 금지 통고가 계속되면 매일 1초씩 줄여가며 계속 신고한다"고 썼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혐오 표현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처음 고발됐으며, 이후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양산경찰서, 성동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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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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