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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태우고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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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기소됐다.
이데일리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가 난 장소는 시속 60㎞ 제한 도로였으나 A 씨는 제한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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