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남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다.
A씨의 행동은 지난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카메라를 발견하며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관련 신고를 받은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최소 교사 5명이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 다른 물품들을 압수해 혐의 입증에 힘쓰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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