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BJ와 짜고’ 여친 수면제 먹여 성폭행·촬영한 男…실형 선고

댓글0
서울신문

검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와 인터넷방송 BJ가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와 B(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인터넷방송 BJ인 A씨와 피해자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기 화성시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