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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단체 ‘3분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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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의 초단기 집회 계획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음 달 5일 오전 9시 20분께부터 3분간 서초고 교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신고를 전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인근 집회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했다.

김 대표는 다음 달 6일에도 오전 9시 20분부터 21분 59초까지 ‘1분 59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협조만 잘하면 1분 59초까지 갈 것 없이 1분 30초 안에 끝낼 수도 있다”며 “금지 통고가 계속되면 매일 1초씩 줄여가며 계속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최근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 처음 고발됐다. 이후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되면서 양산경찰서와 성동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에서 관련 사건이 이첩됐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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