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화성특례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
화성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즉각적인 정비와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수막 정비 현장 ⓒ화성특례시 |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화성시는 금지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에 대한 자체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 매뉴얼을 신속히 수립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선거 관련 표현이나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정비와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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