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
“잘 지내니? 체포는 안 됐고?”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쯤 캄보디아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서 일하던 3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동료 조직원 20대 여성 B씨에게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A씨는 비자 만료 등의 이유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최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수사 기관에 덜미가 잡힐까 걱정돼 먼저 한국에 들어왔던 B씨에게 조언을 구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해당 메시지를 본 건 B씨가 아닌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 수사관들이었다. B씨는 이미 지난 16일 체포됐고, 메시지가 도착했을 당시엔 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압수한 B씨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본 수사관들은 즉각 작전을 짰다. A씨와 B씨가 재회 약속을 잡게 한 뒤, 약속 장소에 따라가 A씨를 붙잡자는 내용이었다. “얼굴 한 번 보자”는 B씨 제안을 A씨는 흔쾌히 수락했고, 하루 뒤인 18일 오후 대전의 한 학교에서 만남이 성사됐다.
A씨가 약속 장소로 나오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은 그를 체포했다. 경찰에 검거될까 무서워 보낸 문자가 도리어 A씨를 붙잡히게 만든 것이다. A씨는 지난 20일 결국 구속됐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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