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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격담합 의혹' 대한제분·사조동아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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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지난달 압수수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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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001130)과 사조동아원(008040)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 동안 밀가루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097950)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제분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145990)·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마찬가지로 생필품 가격 담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작년 11월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민생교란 범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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