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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화장실에 ‘몰카’…범인은 원장 남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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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신고 거부하고 증거 인멸 시도
동아일보

뉴시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 남편이 교사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 40대 A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초 어린이집 여교사가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떨어진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해당 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원장에게 곧바로 전달했으나 원장과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는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원장과 A 씨는 직접 사설 포렌식 업체에 카메라를 맡기며 기록을 삭제하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카메라 피해자는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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