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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유족 “고작 수백만원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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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김성호(42) 신상 정보 ⓒ경기남부경찰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이 “피의자 김성호(42)는 고작 1000만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시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을 통해 “경찰 조사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빚이 많아 범행했다’는 설명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실제 채무는 빚 300만원과 월세 450만원 등 고작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억원대의 채무가 있는 줄 알았다”며 “이 사건은 계획적인 강도살인이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범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실제로 김성호의 범행 이후 행적을 보면 사전에 범행과 도주를 염두에 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호는 지난 15일 오후 1시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점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범행 직후 그는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가지는 인근 길거리에 버리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갔다. 이후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이동 경로를 분산시켰고, 서울 시내 금은방 여러 곳을 돌며 훔친 귀금속을 잇따라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성호는 범행 직후 태국 국적의 여자친구에게 현지 주소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해외 도주를 염두에 둔 듯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거 당시 김성호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김성호는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34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그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함께 이미 상당 부분을 현금화한 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수중에 남아 있던 현금은 약 12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김성호의 신상 정보는 내달 19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를 계속 수사 중으로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2일 <일요시사>에 “형님께 들은 얘기는 (김성호가) 들어온 지 2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물건을 강도질했다더라”며 “정작 팔기 쉬운 골드바는 건드리지 않고 금 액세서리들을 훔쳐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기사를 통해 빚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명백한 오보”라며 “강력범인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31년 동안 형수님의 밥을 먹으며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며 “신상 공개 기간이 지나 이 사건이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 이런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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