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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외상거래’로 17억 가로챈 도매상 2명 구속…돌려막기·법인명 바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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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바지사장을 내세워 제약업체를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외상 거래한 뒤 이를 싸게 되팔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도매업자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제3자 명의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제약업체와 외상거래를 한 뒤 ‘30일 내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내세워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급받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유통하지 않고 하위 도매상에게 약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현금화한 뒤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명이나 사용 계좌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거래 제약업체들이 미수금이 누적된 업체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고, 일부 미수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명이나 사용 계좌가 자주 바뀌는 도매업체, 외상거래로 대량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기간 대량 주문 뒤 저가 처분하는 정황은 고위험 신호일 수 있다”며 “의약품 거래 시 도매업체 검증을 강화하고 외상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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