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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새총'·'작살총'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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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한 달간 중국발 직구 물품 집중단속해 3700여건 통관보류 및 유치

파이낸셜뉴스

슬링건(개량형 새총) 스피어건(개량형 작살총)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 일명 ‘슬링건’·‘스피어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모두 3700여건을 적발하고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700여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뤄졌다.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돼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인 총포화약법 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확인됐다.

이들 총포는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역시 불허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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