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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 시멘트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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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문근(가운데) 단양군수가 21일 시멘트사들과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체결했다. 단양군 제공.


충북 지자체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지역 유입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은 관내 시멘트사들이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양군은 전날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 관내 시멘트사 2곳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멘트공장들은 현재 사업장 폐기물을 연료로 쓰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시멘트사들의 폐기물 반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둘러싼 비수도권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매우 의미 있는 선제 대응”이라며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이 예상되는 민간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민간 소각시설 4곳 가운데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청주시는 점검을 진행하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를 권고하고, 과다 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자체가 구역 내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간 업체 위탁 처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외부 폐기물 유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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