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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위반 용인 반도체단지 건설현장에 "근로시간 개선계획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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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하청업체 4개소 조사결과 발표
1248명 중 827명 주52시간 초과근무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을 상시적으로 위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근로시간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4개소 출역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3700만원도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현장은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3개월 이내 또는 3~6개월 탄력적근로 노사 합의 시)으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노동부는 4개소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 관련 근로시간 개선계획서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4개소는 개선계획서에 따른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올해 5월 8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4개소 중 올해 1월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에 대해선 이번 조사뿐 아니라 하청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에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야간·철야 작업을 중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특수건강검진·휴게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한기 겨울철에느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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